2014-07-13

미국 차보험 용어정리

1.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당신(또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사고에 의해서 다쳤을 때 그 의료비를 내준다.

"no-fault" 보상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가 그 자동차사고를 냈건 그 의료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

두 파트로 되어있다--(1) 병원, 의사, 의료기관으로 받은 치료와 부상 처리에 필요할 수 있는 의료장비의 비용을 내주는 것과 (2) 다쳐서 사용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 예, 받지 못한 월급이나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2. Liability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돈을 준다. 당신이 낸 사고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당신측의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대준다.

3. 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죽은 쪽에서 요청하거나 재판을 걸었을 때 돈을 준다. 통증, 고통, 경제적 피해 (예. 받지 못한 월급) 등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금액으로 주어진다: (1) 개인당 받게 되는 금액 (2) 당신이 낸 한 번의 자동차 사고 당 다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부상에 대한 금액.

한 번의 사고당 bodily injury(사람의 부상)와 property damage liability combined(재물의 손해 합)가 합쳐진 하나의 금액으로 한계를 정해서 보험을 살 수도 있다.

4.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측이 요청하거나 재판을 걸었을 때 돈을 준다.

5.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보험을 들지 않은 자에 의해서 차사고가 나서 당신이 재산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한다.

6.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보험을 들었으나 당신의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보다 낮은 coverage의 보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차사고가 나서 당신이 재산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한다.

7. Collision coverage
당신의 차가 다른 차나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피해를 입었을때 돈을 지급한다.

8. Comprehensive coverage
충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당신 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예. 차를 도둑맞음, 누가 차를 긁거나 더럽게 함, 차의 침수, 화재나 windshield가 부서진 것). 그러나, 동물과 충돌시 보상한다.

Deductible: 보험사가 돈을 내가 전에 내가 내야하는 돈. 750불 deductible이면 각 클레임에 대해서 750불까지의 비용은 내가 내야한다. 예. John이 차사고로 2000불 견적이 나왔다면 그 중 John이 750불을 내고 그 나머지를 보험 회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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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르고 어떤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정확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