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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보이스피싱과 모텔

요즘에는 별 보이스피싱이 다 있군요. 전화 받는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자기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신 쏙 빼 놓고, 모텔에 몇 주 칩거하게 하고 그동안 계좌를 조금씩 털어가는 방식이라는데...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인듯. 작은 사소한 것부터 하라고 해서 그걸 하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서 나중에는 무려 모텔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수법인 것 같아요.

그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네요.

보이스피싱 당해 8000만원 잃은 이야기: .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다른 확인 없이) 빨리/당장 뭘 하라 마라 하면 (어디 링크를 가라, 뭘 확인해라, 대답해라 등등), 우선 하지말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를 한번 확 끊어보는 것도 좋을 듯.



2024-07-07

책리뷰 -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by 박성현

평범한 finance관련 self-help book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지만, 그냥 흥미 위주의 책은 아니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이란 건 결국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투자에 대해서 최소한 객관적으로 맞는 방향의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들만 해서 '나처럼 하면 돈 벌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나만 아는 비법을 전수해준다'는 책들에 비해서 좀 지루하긴 하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얘기 들을 조근조근 친절하게 늘어놓는 방식이 맘에 든다.

여러가지 좋은 조언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cash flow channels를 만들어가라는 조언이 와 닿는다.

2024-06-19

How to schedule tasks running automatically in your Windows10

Make a batch file (ex. "test_batch.bat" and save it in the Desktop).


Start Task Scheduler and select Create Task.


In General tab, add Name.


In Trigger tab, select New.


In Edit Trigger, set the Settings, and click OK.


Now Trigger is set. 


In Actions tab, select New.


In Edit Action, add Program/script (ex. the "test_batch.bat" in your Desktop) and click OK.


Now the action is set. Click OK.


Now Task Scheduler shows the new task that has been added.


At the scheduled time, the batch file is runing automatically.


Enjoy your own scheduled tasks!

2022-11-28

미국 의료보험: in network와 out of network의 차이

미국 의료보험에는 in network이거나 out out network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사(provider) 만나기 전에, 그 의사가 (그리고 그 병원이) 내 보험의 in network이냐 아니면 out out network이냐를 확인해야합니다. In network 의사를 만나야 내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를 만나서 서비스를 받고나면, 의사는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그 의사가 내 의료보험의 network에 들어있다면 (in network), 보험사와 의사가 협상한 가격만을 내면 됩니다. 이 중 얼마를 환자가 내고 얼마를 보험사가 내느냐는 보험의 약관에 달려있구요. 그 의사가 내 의료보험의 network에 들어있지않다면 (out of network),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환자가 비용을 다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in network의사인지는 의료보험사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2020-11-06

책리뷰 -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자기 위한 준비도 한다는데...잘 자는 법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제목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인데, 저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저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수면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현재는 은퇴한 교수님 이시라니, 읽어볼만할 것 같네요.

책 자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해서 깊은 잠을 자는 구간에서 잘 자자 입니다.

자는 동안 깊은 잠(non-REM,)과 얕은 잠(REM)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논램-램의 시간이  약 90분, 그리고 하룻밤에 논램-램이 약 다섯 번 반복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램이 매우 중요하고, 길게 못자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논램이라도 잘 자면 좋다고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가장 중요한 정보만 요약하면,

잘 자려면, 졸릴 시간(12시쯤)에 맞추어,
  1. 체온을 낮추고 (예, 손발을 따뜻하게하여 모세혈관으로 열발산, 목욕으로 잠시 체온을 높였다가 몸이 체온을 낮추도록 함), 
  2. 뇌의 부교감신경(늘어진 상태)을 활성화합니다 (예, 호흡, 지루한일 하기).
또한, 깨어 있을 때는 잘 자기위한 것의 반대, 즉, 체온은 높이고, 교감신경(긴장 상태)을 활성화하여, 자야할 때에 더 잘 잘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보니, 수면양말신고 자다가 양말들이 사라지는거, 이거 체온조절 방법을 나름대로 습득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군요.

2020-01-16

Windows에서 C개발환경 만들기

1. 컴파일러 깔기: MinGW gcc를 설치합니다.
주의점-설치하려는 폴더 이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안되니까, program files에 설치하지마세요.
package중에서 minw32-gcc-g++를 설치합니다.

2. 환경 변수 추가: MinGW의 bin 폴더 위치를 찾은다음, 그 위치를 PATH environment variable에 추가합니다.
(Windows10이라면, Control Panel > System and Security > System > Advanced system settings > Advanced > Environment Variables > User variables > Path 에서 C:/MinGW/bin추가)

3. 개발툴 깔기: Eclipse IDE for C/C++ Developer를 설치합니다.

4. 새 프로젝트 만들기: Eclipse에서 File > New > Project > C/C++ > C 선택하고, MingGW GCC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 "new_project").

5. 소스파일 추가하기: Eclipse 왼쪽 패널에서 "new_project"를 찾아서 오른쪽클릭 후 File > New > Source File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 "hello.c").

2020-01-07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예금 적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 해지할 수는 없고 돈이 하루 더 묶여있는거잖아요.

그런데, 휴일 전 영업일에 해지하거나,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거나, 두 경우에 만기해지로 처리되고, 약정금리이율로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항상 궁금했는데! 은행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만기 '앞당김 해지'라는거네요.

물론 일수를 계산해서 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하루치 이자는 덜 주고요.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만기라면 금요일에 해지하면 하루치빼고, 월요일 해지하면 이틀치 추가해서 만기해지시의 약정금리 적용한다고 하네요.

약간의 잔머리를 굴리자면, 금리 상승시에는 이런 경우 전날 해지하고 금리 하락시에는 담날 해지해야겠군요. :)

2019-12-31

미국 치과 보험

미국 치과 보험은 다른 보험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비용이 비싸지면, 치과 보험이 있어도, 내돈으로 (out of pocket)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보험이 커버하는게 preventative care(엑스레이, 필링, 클리닝 등)이고,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보험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환자가 돈을 내야합니다. 보험에 따라 다른데, 간단한 발치는 비용중에 80%만, 비싼 처치 비용은 50%만 보험사가 내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돈을 내야해요.

또 waiting period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만 보험이 되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이름만 보험일 뿐, 말하자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루틴첵업 비용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 회사에서 내준다거나, 아이나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치과 진료받을 일이 많으니, 가입을 해야겠지만, 주기적 클리닝 이외에 치료 받을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일년에 내는 치과 보험 비용이 일년 동안 클리닝 비용보다 많으면 보험들 필요가 없네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치아 관리가 잘 되는 경우 매년 클리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도 하고요. 물론 치아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 더 자주 가야하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으니... 어쨋거나, 치아, 잇몸관리를 잘해야겠네요.

2014-07-13

미국 차보험 용어정리

1.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당신(또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사고에 의해서 다쳤을 때 그 의료비를 내준다.

"no-fault" 보상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가 그 자동차사고를 냈건 그 의료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

두 파트로 되어있다--(1) 병원, 의사, 의료기관으로 받은 치료와 부상 처리에 필요할 수 있는 의료장비의 비용을 내주는 것과 (2) 다쳐서 사용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 예, 받지 못한 월급이나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2. Liability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돈을 준다. 당신이 낸 사고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당신측의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대준다.

3. 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죽은 쪽에서 요청하거나 재판을 걸었을 때 돈을 준다. 통증, 고통, 경제적 피해 (예. 받지 못한 월급) 등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금액으로 주어진다: (1) 개인당 받게 되는 금액 (2) 당신이 낸 한 번의 자동차 사고 당 다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부상에 대한 금액.

한 번의 사고당 bodily injury(사람의 부상)와 property damage liability combined(재물의 손해 합)가 합쳐진 하나의 금액으로 한계를 정해서 보험을 살 수도 있다.

4.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당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측이 요청하거나 재판을 걸었을 때 돈을 준다.

5.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보험을 들지 않은 자에 의해서 차사고가 나서 당신이 재산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한다.

6.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보험을 들었으나 당신의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보다 낮은 coverage의 보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차사고가 나서 당신이 재산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한다.

7. Collision coverage
당신의 차가 다른 차나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피해를 입었을때 돈을 지급한다.

8. Comprehensive coverage
충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당신 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예. 차를 도둑맞음, 누가 차를 긁거나 더럽게 함, 차의 침수, 화재나 windshield가 부서진 것). 그러나, 동물과 충돌시 보상한다.

Deductible: 보험사가 돈을 내가 전에 내가 내야하는 돈. 750불 deductible이면 각 클레임에 대해서 750불까지의 비용은 내가 내야한다. 예. John이 차사고로 2000불 견적이 나왔다면 그 중 John이 750불을 내고 그 나머지를 보험 회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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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르고 어떤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정확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4-02-20

거절의 기술

아줌마들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남편 바람핀 얘기,
진상 동네 아줌마 얘기,
진상 시집사람들 얘기,
진상 친정집사람들 얘기...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가정주부들의 사회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겠죠.

일반인 누구에게나 각자의 인간관계의 영역에 따라서, 이런 비슷한 못된 상사나, 못된 고객, 못된 동료, 못된 친구, 못된 선생님, 못된 애인, 못된 처음만난 사람 등등이 있어요. 이 못된 인간관계에서의 애환들은 비슷하게 압축이 됩니다.
  1.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 상대편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3. 상대편이 나에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4. 나는 그걸 싫다고 말을 못하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노력을 제공했고, 그리고 나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다.
는 것이 주 내용이더라구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싫다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지식이나 기능만 가르치지말고, 남에게 폐끼지치말고 친절하게 굴고 어디가서 어른말, 선생님말 잘 들으라는 "예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예의"도 가르쳐줘야하는거 같아요.
  •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
  •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
  •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법,
  •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
  •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
같은 것이요.

여기다 추가로, 싫다, 나쁘다 표현을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표현이 부정적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인간은 아니니까요.

2013-12-16

미국 의료보험 용어 정리

너무 복잡한 용어들..웹에서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Premium 프리미엄. 가입자가 규칙적으로 내는 정해진 보험료를 말합니다.
  • Deductible 디덕터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야 보험사와 같이 돈을 내고 그 전에는 내가 직접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데, 그 한계액수입니다.
  • Co-pay 코페이. 병원 한번 갈 때마다 내는 일정액의 돈 입니다.
  • Coinsurance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 이상 나온 병원비에 대해서 나와 보험사가 어떤 비율로 나눠내냐하는 그 비율입니다.
  • Out-of-pocket 아웃어브포켓. 일년에 내가 직접 내야하는 모든 돈의 합(deductible+coinsurance, co-pay는 제외)의 한계이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다 냅니다.

요약하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 달 프리미엄을 내고,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일정액의 코페이와 내가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원비를 내는데, 이 병원비를 디덕터블로 정한 액수 까지는 내가 내야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액수는 보험사와 같이 코인슈어런스 비율로 나눠내며, 이 모든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액수가 아웃어브포켓 이상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턴 병원비는 보험사가 다 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Premium 프리미엄
한 달에 얼마씩 보험으로 나간다 할 때 그 액수입니다. 회사가 지원해주는 경우, 매 달 월급에서 이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년/사분기/매달 등으로 나눠서 일정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Deductible 디덕터블
일 년안에 내가 직접 지불해야하는 의료비의 최고 액수 입니다. 디덕터블 이상으로 의료비의 금액이 커지면 그때부턴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체를 내줍니다. 이 정해진 액수까지는 가입자가 의료비 (수술비, 피검사비, 입원비 등)를 직접 내야합니다. 물론 매번 병원 방문시 내는 돈 (co-pay)은 내야하구요.  예를 들어, 그 해 디덕터블로 2500불을 내기로 하고, 그 해 동안 1000불내야하는 의료서비스를 세 번 받았다고 하면, 처음 2500불은 내 돈으로 내야합니다.

디덕터블을 높이면, 프리미엄은 줄어듭니다. 보험회사가 내주기 전에 내가 내야하는 돈이 많으면 (높은 디덕터블), 더 높은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직접 내야하는만큼 매달 적은 프리미엄을 내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직접 내야하는 의료비 한계를 낮게 설정하면 (낮은 디덕터블), 조금 비싼 의료비만 나와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대신, 당연히 보험사에선 나에게 매달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겠지요 (높은 프리미엄).

디덕터블은 preventative health checkups (건강검진) routine health services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co-pay를 냅니다.

Co-pay 코페이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가입자가 직접 내야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Routine services, 예를 들어,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와 비슷)을 만날 때나 응급실을 사용할 때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살 때 내는 돈으로, 대체로 한 번 갈 때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한 번 의사를 만날 때 20불이라던가, 응급실은 100불, generic약은 15불, name-brand약은 30불,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는 것입니다. 코페이는 out-of-pocket의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Co-insurance 코인슈어런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같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어느쪽이 얼마나 내냐는 비율입니다. co-pay와 비슷한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co-pay와 다르게 routine하지않는 의료비에 적용되고, co-pay는 내가 일정액수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co-insurance는 디덕터블 이상 나온 비용에 대해서 그 비율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내야하는 돈이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디덕터블 이상을 썼을 때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디덕터블이 100불인 30% 코인슈어런스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1000불을 내야한다면. 100불을 내야하고 나머지 900불에 대한 30%는 내가 70%는 보험사가 냅니다. 

70-30 (보험사가 70% 내가 30%), 80-20, 90-10 스킴이 일반적이고, out-of-pocket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를 냅니다.

Out-of-pocket maximum 아웃어브포켓
일년 동안의 의료비 중에서 내가 직접 내야하는 돈 (디덕터블+코인슈어런스) 다 합해서, 내야하는 돈의 최대 한계 입니다. 예를 들어, 아웃오프포켓금액이 2500불인데, 아파서 여러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2500불까지는 내가 내고 그 이상은 보험사가 냅니다.  co-pay는 out-of-pocket합에 안들어갑니다.

출처:
http://www.moneyunder30.com/health-insurance-deductible-co-pay-out-of-pocket-maximum
Wikipedia

(위 내용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검색하여 간추린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확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