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 해지할 수는 없고 돈이 하루 더 묶여있는거잖아요.
그런데, 휴일 전 영업일에 해지하거나,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거나, 두 경우에 만기해지로 처리되고, 약정금리이율로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항상 궁금했는데! 은행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만기 '앞당김 해지'라는거네요.
물론 일수를 계산해서 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하루치 이자는 덜 주고요.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만기라면 금요일에 해지하면 하루치빼고, 월요일 해지하면 이틀치 추가해서 만기해지시의 약정금리 적용한다고 하네요.
약간의 잔머리를 굴리자면, 금리 상승시에는 이런 경우 전날 해지하고 금리 하락시에는 담날 해지해야겠군요. :)